[ 진흥원 ]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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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훈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2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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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장소별로 다르게 적용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외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3단계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관리자(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지치단체별로 조정 가능 □ 예외대상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