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여성가족부 한무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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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훈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2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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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0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갖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 만6세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0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 읍 · 면 · 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정부24”는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