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유관기관 홍보)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
---|---|---|---|---|---|---|---|---|---|---|---|---|---|---|---|---|---|---|---|---|---|---|---|---|---|---|---|---|---|---|---|---|---|---|
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22-05-13 | 조회수 | 2431 | |||||||||||||||||||||||||||||
첨부파일 |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코자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서 사업 신청은 5월 25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energyv.or.kr)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www.energy.or.kr KOR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바우처 금액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치 신청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안내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생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