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유관기관 홍보) 2022년 보호자(부모)대상 아동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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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3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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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아동복지법」 제31조에 근거, 보호자(부모) 대상 아동안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소속 자녀의 부모님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대상 : 취학 전 아동(만 5세 미만)을 둔 보호자(부모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이론/질의), 응급처치(이론/실습) ▣ 교육일정 : 상단 이미지 및 첨부된 안내문 참조(선착순 마감 예정) ▣ 교육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붙임파일 참조) ▣ 문의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02-883-4507) 또는 홈페이지(https://childsafe.kohi.or.kr/) ▣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이미지 및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하는 보호자(부모) 대상 아동안전교육 1. 아동학대 예방 (zoom)
2. 응급처치 (서울시 중구)
응급처치 교육은 대면교육(직접 오셔서 실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관련 안내사항 교육대상: 취학 전 아동(만5세 미만)을 둔 부모 또는 보호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홈페이지(edu.kohi.or.kr) 신청 및 수료 후 마이페이지 내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부모) 대상 아동안전교육(응급처치)은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대상의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단체신청 (35인 이상- 비대면 또는 대면교육) 담당자 문의 (02-883-4507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2년 보호자(부모) 대상 아동안전교육을 무료로 교육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R코드 대표전화 02-883-4507 보호자(부모)대상 아동안전교육: edu.kohi.or.kr 아동안전교육센터 (무료 : 이러닝 교육 및 교육자료): childsafe.kohi.or.kr 1. 보건복지배움인 이동하기 홈페이지 주소 : edu.kohi.or.kr 접속 후 '로그인' 하기 2. 교육과정 검색 : '보호자' 3. 교육과정 확인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