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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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수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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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실시 안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따라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감도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본 조사에 대한 참여 시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사대상 : 기간(2021.7.~2022.6.)내 거래(협력)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 조사기간 : 2022.10.11. ~ 종료시(12월까지) ○ 조사방법 : 사전 유선 요청 후 온라인(웹, 모바일) 조사 실시
귀사가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제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밀이 엄격하게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귀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고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