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유관기관 홍보]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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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스템 | 작성일 | 2023-01-20 | 조회수 | 2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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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여성처오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만 9~24세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www.bokjiro.go.kr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가수·배우 / 최수영 '이 포스터는 가수 배우 최수영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을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선호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구입 하세요! 지원대상 만 9~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22일(금)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지원금액 연 최대 156,000원 *2023년 기준 ※ 2023년 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문의처 사용방법 1. 바우처 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확인 카드사 및 은행,바우처 콜센터(1566-3232) 3. 생리대 구입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사용처 유의사항 카드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 주양육자(부모 등)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주양육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산청서인 정보에 주양육자(부모 등) 정보 작성 필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사전확인 필요 바우처 사용 1월, 7월 6개월분 바우처가 지급되며, 한 번에 전액 사용 가능 1월 이후 신청 시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 자격조건 변동시 사용 여부와 관계업이 바우처 전액 소멸(단, 이미 사용한 바우처는 환수하지 않음) 바우처 전액, 결제 여부, 이용방법 등은 바우처 골센터(1566-32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가능 오프라인 구매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확인 후 구매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다른 물품(봉투 등) 동시결제 가능 온라인 구매 결제수단 선택 시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선택 → 바우처결제 체크후 결제 '간편결제'가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 한 번에 한 품목만 결제 가능 유료배송상품 배송비는 본인 부담 지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입 가능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 청소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23년 기준 월 13,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 신청기간 : 2023년 1월 ~ 12월 22일(금) ○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