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2023년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1차) 안내(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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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식개선부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2746 |
첨부파일 | |||||
2023년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1차) 안내 ○ 교육일시: 2023. 2. 22.(수) 09:20~17:30 ○ 신청기간: 2023. 1. 30.(월)~ 2.10.(금) 17:00 * 신청정원 40명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마감 시 신청 불가) * 기간 이전 또는 기간 이후 신청서 접수 불가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제출(유선전화 신청 불가) - 이전 신청서 양식 활용 불가 ○ 취소기간: 2023. 1. 30.(월)~ 2.20.(월) 17:00 ○ 발표일자: 2023. 2. 13.(월) ※ 교육참여 제한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있는경우 ※ 교육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주의사항 및 교육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을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해당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신중한 교육신청을 당부드립니다. - 팩스(일반, 모바일) 발송 시,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 02-3479-7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