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2023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근로자 수기 공모전 안내(6.19.~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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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봉원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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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친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하여「가족친화 우수사례 근로자 수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전명 : 2023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근로자 수기 공모전 2. 공모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재직 근로자 3. 공모기간 : 2023. 06. 19.(월) ~ 07. 14(금) 4. 공모주제 :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활용을 통한 변화된 나(가족)의 삶 1)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2) 자녀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계, 육아기 단축근무,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3)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서비스, 가족 돌봄 휴직ㆍ휴가제 등 4)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건강검진, 의료비지원, 의료보험 지원, 체력단련비, 사내운동회,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지원 등) 5) 가족여가활동 : 가족휴양시설 지원, 특별휴가제도(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휴가지 원격 근무 등 6)가족참여프로그램 :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 지원 5. 공모수량 : 1인 당 1점 6. 시상규모 : 총 6점 - 대상 1점(100만원) ,우수 2점(50만원), 장려 3점(30만원) 7. 제출서류 및 양식 : 붙임 참조, 안내문 확인 필수
8. 접수방법 :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ablindf2023@naver.com)로 작품 제출 9. 결과발표 : 8월 중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게시 예정 10. 유의사항 - 수상자는 가족친화 네트워크 행사에서 제출한 수기를 발표하여야 함 - 시상내역은 접수상황 및 완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훈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수수기 수상작은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각종 홍보활동에 활용할 예정임. -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작품에 대한 법적문제는 응모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타 공모전 입상 작품은 응모 불가 및 중복입상시 입상 취소(포상금 반납) -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귀속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