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유관기관홍보] 국세청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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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영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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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안내에 관해서는 홈택스(모바일 앱/PC)를 이용하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신청경로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경로 홈택스, 모바일 동일) 2. 신청링크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2030000 3. 신청기간신청기간 : 2024. 03. 01 ~ 2024. 03.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