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유관기관홍보]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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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영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1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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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www.energy.or.kr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사용안내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고 있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 접수가 5월 2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자분들께서는 사업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 (대상자)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 (신청기간) 2024. 5. 29.(수) ~ 2024. 12. 31.(화) ○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