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정책홍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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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과평가부 |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204 | |
첨부파일 |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법률안 시행(2025.6.4.)에 따라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이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