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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정책홍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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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정책홍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작성자 성과평가부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204
첨부파일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법률안 시행(2025.6.4.)에 따라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이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시·(··)에서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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