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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대회는 다문화가족 정책 현장 활동가, 외부 협력기관, 학계 및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화합과 소통의 장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토론회, 정부포상,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어울림 퍼포먼스, 홍보부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포럼 개최를 통해 중장기 다문화가족정책 Agenda를 제안하고, 다문화가족정책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여론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등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포럼 개최 시, 한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e초청장 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전 등록 해주시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는 3년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자체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이용자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9월~10월중에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집단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간 30시간의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연간 30시간의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센터 기본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입니다. 단, 센터장은 제외이며, 당해 8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시간의 기준은 제외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 법정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운영의 내실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슈퍼비전, 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KIHF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에서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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