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사지원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원절차
  • 지원절차
    1. 기본조사 2-1 기관 협조 2-2 조회 신청(법원) 3. 추심 및 소송
    관련자료 협조 요청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정보 조회 동의 시 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건의 경우 관련 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정보 확인 정보 조회 부동의 시
    - 조회 거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 조회 신청
    소득, 재산 등 자료 확보 시
    - 기관 협조, 법원 판결 등으로 자료를
    확보했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추심
  • 현장지원반 및 현장조사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지원반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합니다.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고액·고질적 체납자 지급 지연으로 고액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의 현황 및 사정 파악 후 양육비 지급 촉구
    감치 미집행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감치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사회적 파장 고액·고질 체납, 감치 미집행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양육비 채무자 방문 조치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2.0점 / 1명 참여]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2.0점 / 1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