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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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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지원

면접교섭 지원 및 지지그룹 운영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자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지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면접교섭 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개별·집단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지지그룹 운영

    양육부·모,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관련 강의 및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안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른 양육비 이행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제공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안내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안내
    1. 신청 상담 2. 담당자 접수 및 사건 배당 3. 서비스 진행 4. 종결
    • 지원 요건 확인
    • 면접교섭 이행 관련 상담
    • 관계 서류 검토
    • 가족센터 연계

    1) 중재

    2) 상담

    3)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 *가구별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상담위원 지정(가구당 기본 8회기 상담 진행)
  • *지역기반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가족센터 연계)
  • 가족센터 현황(2022년 현재) : 서울(동대문구·영등포구·용산구·광진구·도봉구)·부평·안산·전주·부산·제주·대전·천안·청주·대구
  • 가족센터 홈페이지 안내 : 바로가기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업무 절차

  • (중재)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 (상담)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 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운영

마.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 구비서류 및 제출처

  • 신청서류
  • 면접교섭 신청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1통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 1통(사본)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서류 다운로드다운받기

  • 신청방법
  • (우)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담당자

지지그룹

  • 양육부·모 , 비양육부·모,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격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문가가 이끄는 대상별 온·오프라인 지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화상회의 플랫폼(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 양육부·모 및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관련 고민에 대한 강의 및 전문가 상담
  • 양육부·모 및 비양육부·모 대상 양육 코칭

사업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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