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지원
면접교섭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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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개별·집단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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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면접교섭) 중재·상담·모니터링
- 중재 :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 상담 :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갈등관리를 위한 개별상담 등
-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 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집단면접교섭)
- 상담 · 교육 · 체험활동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친해질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제공
- 지원절차
- 가구별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상담위원 지정(가구당 기본 8회기 상담 진행)
- 지역기반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가족센터 연계)
- 가족센터 현황(2024년 6월 기준) :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 서대문구, 용산구), 의왕·부평·부산·대구·광주·울산·장흥·청도·안동·의성·거제·단양·옥천·제주·서귀포
- 점진적 확대 예정
- 가족센터 홈페이지 안내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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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신청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1통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 1통(사본)면접교섭 서비스 신청서류 다운로드다운받기
- 신청방법
- (우)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담당자
- 면접교섭서비스 수행 가족센터에 직접 신청
- 전국대표전화 (☎ 1577-9337)를 이용하시면 이용자분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결됩니다.
-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를 통해서도 가까운 센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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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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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