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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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안전 확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위험이 빠지지 않도록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행지원 신청 수 지원가능
이행지원 신청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최장 12개월 지원
총 9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 된다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절차
1. 지원신청 | 2. 서류·요건 확인 | 3. 심사 및 결정 | 4.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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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한부모가 지원 신청 |
지원검토 - 관계서류 검토 -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① 지원결정 - 지원금 지급 ② 지원불가 - 요건 불비 시 업무 종결 |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사업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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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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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