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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

"[ 브로슈어 ]윤리 · 인권경영 대외 확산을 위한 카드뉴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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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윤리 · 인권경영 대외 확산을 위한 카드뉴스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7692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선도하고자 노력합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내외부 인권보호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인권옴부즈맨을 통한 독립적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한 공공기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준수합니다.

각종 제도개선 및 제규정 점검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외활동 사례금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실천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듭니다.


한가원 신고센터 : 부정부패 신고센터, 금품수수 자진신고센터,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온라인 www.kihf.or.kr (홈페이지 내 신고서 작성)

핫라인 clean@kihf.or.kr 02) 3479-7600 (내선7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어떠한 갑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가원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 옴부즈맨의 전문 상담 및 독립적 사건처리로 철저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 보호를 실천합니다.


고객에 대한 갑질

서비스 대상 및 고객에 대한 직원의 갑질

•서비스제공 혹은 민원처리 지연 및 거부

•고압적인 상담 태도 및 차별·비하 언행


직원 간 갑질

상/하급 직원 관계에서의 갑질

•비정상적 혹은 사적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폭언·고압적 태도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계약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갑질

•계약내용의 부당한 변경 혹은 불이행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과도한 과업지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합니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정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금지된 금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는 법률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인은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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