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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

"[ 브로슈어 ]2021년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리플릿"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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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2021년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리플릿

작성일 2021-11-10 조회수 8637


2021년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리플릿

여성가족부 | 평등을 일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 support Agency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2021년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리플릿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지원요건

1. 이혼·미혼 등으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①에서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 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⑤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지원기간


9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2021년 리플릿

면접교섭 서비스

● 면접교섭 중재

면접교섭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 면접교섭 상담 

양육자·비양육자·자녀의 심리상담 및 면접교섭과 관련된 코칭

● 면접교섭 모니터링

지속적, 자발적 면접교섭을 위한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독려 지원

● 집단 면접 프로그램

비양육자와 자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상담·교육·체험활동) 제공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지하철

•서초역(2호선) 6번출구(국립중앙도서관 방향) 도보 15분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 타고 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고속터미널역(3호선,7호선, 9호선) 5번출구(서초역 방향) 도보 10분


버스(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간선버스 405, 740 •지선버스 5413 

•마을버스 서초13, 서초14, 서초21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되었습니다.


➜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종합 지원합니다.


➜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 소송, 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법률지원을 합니다.


➜ 안정적,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 

확인, 미이행 독려 및 추가 법조치 상담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비양육부·모-자녀 관계개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관련 홍보·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절차


1 양육비 상담.접수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온라인·방문상담 양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제출 

(우편·온라인·방문)

면접교섭지원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계 (※ 자격요건 충족 시)


2.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소.근무지 조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파악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


3.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지원

성립시

모니터링 지원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조정

불성립시


4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이행시

모니터링 지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

불이행시



5 양육비 추심지원

이행시

모니터링 지원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심소송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불이행시


6 제재조치

지속적

모니터링 지원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감치 결정에도 양육비 미지급시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지원*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 사례 등에 

대한 현장지원반 운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1.6.10., ’21.7.13. 시행)



2021년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리플릿

◯ 서비스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중인 만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만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 한부모 뿐만 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

 - 미혼모·부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모의 법률상 부모자 관계 형성)부터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②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필수 제출

(등기우편, 방문)

우)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

• 전화/방문상담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로 운영



• 온라인상담 www.childsupport.or.kr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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